24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영장심사를 받고 있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임직원들에게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서버와 노트북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3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은 "실무자들이 한 것"이며 자신은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삼성 측에서 은닉하거나 삭제한 컴퓨터 파일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부분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이 부회장과 바이오젠 대표의 통화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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