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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와 달리 법적으로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지위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품질, 배송, 반품 책임에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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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초 정부가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정책을내놓으며 상황이 뒤바뀌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중개자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은 0.8%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중소 상공인(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수수료 부담도 1.3%로 줄었다. 5억~10억원, 10억원~30억원 규모의 상공인들 역시 수수료를 절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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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메프는 총 3만4000여 영세·중소 파트너사가 15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개자 전환에 나섰다. 현행법상 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영세 상공인들이 쉽게 판로를 넓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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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고객지원실 문관석 실장은 "중개자 지위 획득으로 위메프 파트너사는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을, 고객들은 더 개선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