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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철저한 내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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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법칙'은 6월 29일 방송된 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 근처 바다에서 프리다이빙 끝에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김병만을 비롯한 병만족이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도 방송됐다. 하지만 해당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현지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것으로, 채취시 2만 바트(한화 약 76만원) 상당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이 주어지는 보호생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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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법칙' 제작진이 조용재 PD 명의로 태국 관광청에 제출한 서류에는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해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태국에서 사냥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어 논란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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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