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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팔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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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 직구(직접 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계속 금지된다.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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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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