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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 식품을 살 빼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해 373건을 적발했다. ▲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 붓기제거·해독 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 주요 적발 사례로 꼽혔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특히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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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으로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런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지만,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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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제품 구입시 해당 제품 공식쇼핑몰 광고와 비교해 내용이 다를 경우 허위·과대광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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