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본명 장유, 59)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수)는 13일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의 아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해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1년 6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니는 것을 확인한 이씨 부부는 2014년 1월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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