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이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구하라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은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 그해 9월에는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다음은 세종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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