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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확정된 사실에 의거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무조건 조국을 떨어트려야 한다는 욕망이 언론보도를 지배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개최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청문회를 통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하나라도 드러나면 조국 후보자가 사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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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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