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에 추첨한 826회차 1등 미수령 금액은 20억7519만2084원으로, 당첨번호는 '13, 16, 24, 25, 33, 36'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경기 평택시 중앙2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고, 자동선택으로 발매됐다.
22일 추첨한 825회차 2등 미수령은 총 3명으로 금액은 각 6259만2852원이다. 2등은 당첨번호 '8, 15, 21, 31, 33, 38' 중 5개와 보너스 숫자 '42'가 일치해야 한다. 복권 구입 장소는 서울 중구 창경궁로, 경기 부천시 부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위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올해 9월 26일(825회)과 30일(826회)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 소외계층복지사업, 장학사업, 문화재보호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을 구입한 후 방치하고 확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므로, 아직 지난해 9월에 구입한 복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꼭 확인해서 당첨금을 수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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