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파기하고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 받은바 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각각 뇌물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 내렸다.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도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경우 이번 판결로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최씨는 형량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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