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장애인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과 '주차방해행위 단속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이삿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일시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하거나 침범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행사나 공사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일시 폐쇄할 경우에도 불가피성과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된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이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했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으면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주차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매기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적 의무 없이 개인소유 주택 등에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기에 단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주차구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고 단속이 가능하다.
이밖에 벽면 등에 부착하는 안내표지판이 없더라도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주차 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바닥 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상태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의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행위를 사진 증거만으로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자가 주차 위치가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CCTV나 블랙박스, 기타 방법 등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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