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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이삿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일시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하거나 침범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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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된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이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했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으면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주차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매기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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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주차구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고 단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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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의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행위를 사진 증거만으로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자가 주차 위치가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CCTV나 블랙박스, 기타 방법 등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