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징역 3년의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단,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신 명예회장이 건강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는 이상 검찰은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하게 된다. 또한 검찰은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이 유동식만 겨우 먹는 상태라 영양수액을 맞고 있다"며 "수형생활 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던 신 총괄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임검(臨檢·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에서 거주 중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신 명예회장 측은 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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