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이미 '유죄'는 확정인 상황에서 '양형' 즉, '형량'의 정도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뇌물 공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범죄"라며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도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며 "혁신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는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공판기일과 양형 관련 공판기일을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모든 쟁점의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며 양형을 집중해서 보겠다는 뜻을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삼성이 최서원(최진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며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혐의액은 86억원으로 늘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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