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FC안양)이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 감면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호정의 출전정지 징계 등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최호정은 지난 2일 열린 대전 시티즌과의 2019년 하나원큐 K리그2(2부 리그) 35라운드 대결 에서 후반 27분 대전 안토니오에게 거친 파울을 했다는 판정과 함께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했다. 그러나 경기 뒤 동영상 분석 결과 최호정은 공을 걷어냈을 뿐 파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이 모두 면제됐다. 최호정은 36라운드 아산 무궁화전에 출전할 수 있게 돼 치열한 승격 경쟁을 벌이는 안양으로선 한시름 놓게 됐다.
한편,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정지 및 감면제도'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리그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