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와 부부사이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공시가격과 보유세 등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절세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1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4114억원, 14만5천139명으로 1년새 17%,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은 1억8900만원으로 2017년 1억8173만원보다 4%가 증가했다.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 조사 결과 중 눈에 띄는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건물 증여 건수와 증여 신고액은 각각 4만1681건, 8조3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42%가량 올았다.
증여·수증인 관계로는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부부 사이 증여된 자산의 평균 신고액은 8억3128만원이었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총 신고재산은 2017년 16조5329억원보다 24% 많은 20조4604억원, 신고인원은 21% 늘어난 8449명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 재산은 24억2164억원으로 전년 23억7200만원보다 2% 늘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가장 많았고 건물과 토지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신고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토지가 5조7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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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은 1억8900만원으로 2017년 1억8173만원보다 4%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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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수증인 관계로는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부부 사이 증여된 자산의 평균 신고액은 8억312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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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 재산은 24억2164억원으로 전년 23억7200만원보다 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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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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