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57)가 항소심에서도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단호하게 부정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는 최민수의 특수협박, 재물손괴, 모욕(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최민수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점검한 뒤 재판에 돌입했다. 양측은 쌍방항소 사유에 대해 '사실 오인으로 인한 양형부당'이라고 똑같이 답했다.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 없다는 입장도 같았다.
다만 검사 측은 추가 증거 제시 없이 "피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최종변론을 마친 반면, 최민수 측은 해당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돌아봤다.
최민수 변호인은 "고소인이 접촉사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도 미조치한 것에 대해 따지고자 따라갔던 것이 특수 협박, 손괴로 오해받았다"며 이른바 '공포'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고소인의 차량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됐듯 명확한 증거가 없다", 모욕 등에 대해서는 "CCTV도 있고, 피고인도 인정했다. 다만 공연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형부당' 사유에 대해 "전반적인 행위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은 과도하다. 벌금형 정도로 감형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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