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불공정행위로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이하 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가운데 사상 최대 수준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판촉 행사 92건을 진행하며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일례로 평상시 납품 가격이 1만5000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한 경우 할인 기간 납품업체는 롯데마트 대신 1500원의 할인 비용을 떠안은 것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서면 사전 약정이 채 되지 않은 할인 비용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모두 전가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사전 서명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납품업자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과 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872명을 파견받기도 했다.
이들은 상품 판매와 관리 업무 이외에도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과 포장업무까지 맡았으며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에서 부담했다.
게다가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컨설팅회사에 납부할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자문 수수료를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PB상품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데 이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격할인 행사 이후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며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한 내용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요구했다. 롯데쇼핑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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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판촉 행사 92건을 진행하며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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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서면 사전 약정이 채 되지 않은 할인 비용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모두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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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과 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872명을 파견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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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컨설팅회사에 납부할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자문 수수료를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PB상품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데 이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요구했다. 롯데쇼핑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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