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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대한수영연맹 감사결과 발표...수사의뢰-임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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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1일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한수영연맹(이하 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맹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에서 세계수영연맹(FINA)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의류 및 용품을 선수단에 지급,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8월26일부터 9월6일 2주간 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문체부는 이를 용품 후원사 교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으로 봤다.

문체부는 마케팅대행사 계약종료의 적정성, 후원사 선정 및 교체 과정의 적정성, 선수단 용품 지급 지연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 및 용품 지급, 국가대표 선발과정의 적정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준비과정, 마스터스 수영대회 운영, 기타 연맹 운영 전반 등이 감사대상이었다.

문체부는 용품 후원 업체 선정 및 교체 과정에서의 마찰로 마케팅 대행사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미 보장돼 있던 현금 수입금 9억 원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사법당국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연맹이 용품 후원사 교체로 2년 기준 총 13억 8000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의 선발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마스터스대회 준비 부적정,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권한 없는 사인(私人)에 대한 업무 위탁 등, 연맹 사무처 운영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연맹 회장, A부회장에 대해 마케팅 대행사와의 계약 해지 과정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의 수사를 의뢰하고 대한체육회는 연맹에 대해 기관경고 및 임원 중징계를 요구했다.

7월13일 오픈워터 출전선수들이 매직으로 국가명을 새긴 임시수모를 쓰고 출전하고 7월14일 다이빙 선수들이 업체로고를 가린 상의를 입고 출전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맹이 FINA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내부보고 및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을 기관경고하고, 연맹 부회장, 총무이사, 사무처장(이상 관리부실), 실무진인 차장 2명(이상 직무태만)에 대해여 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후원 계약 시 연맹과 업체간 역할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문체부는 연맹에 대해 징계 14건,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1건, 시정 1건, 권고 3건의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