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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 위반한 한국전력에 3억2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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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수원체육관에서 배구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과 우리카드의 경기가 열렸다. 한국전력 가빈이 우리카드 블로킹을 앞에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수원=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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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을 위반한 한국전력에 3억2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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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는 27일 회의를 열어 한국전력에 샐러리캡 규정 위반으로 벌금 3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올 시즌 남자부 V리그 샐러리캡은 26억원으로, 최소 소진율(70%)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신인 선수 등록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 소진율이 57.5%(14억9500만원)에 불과했다.

KOVO 규약 4장 3절 74조 '샐러리캡 준수 여부 확인' 1항에는 '각 구단은 이사회가 정한 샐러리캡 및 최소 소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단, 신생 구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재의 승인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은 선수등록규정 제5 조 제1항에 의거 2차(신인드래프트 종료 일부터 15일 이내)시기 종료 후 검증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KOVO는 제 시기에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전력이 최소 소진율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뒤늦게 제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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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최소 소진율(18억2000만원) 부족 금액의 100%인 3억2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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