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속세를 현금대신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비상장주식 물납 조건이 강화된다. 상속세 주식 물납은 그동안 법인 부실화 및 일부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하고 상속증여세법·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 폐업이나 결손금이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외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의 비상장주식은 물납을 불허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상장 폐지된 주식만 물납을 허가하지 않았었다.
또 물납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에서 물납 자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 물납요건 등에 관해 공동확인을 하되 기존의 서류 확인 외에 현장실사와 경영자 면담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단독으로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해왔다.
상속개시 후 납세자의 물납주식 가치 훼손 행위도 구체화해 책임을 물린다. 내년부터 기업분할이나 중요자산 처분, 대규모 배당 등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 주식의 가치가 상속 시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재평가받고, 상속 시점 가격이 아닌 하락한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을 해야 한다. 이는 기존 가치 하락 기준 50%에서 강화한 것이다. 차액은 주식이나 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배당이나 기업분할, 영업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물납 주식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 가치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되 하락한 정도 만큼 다른 주식이나 현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승계 물납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안정적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성실 기업승계 법인이 물납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4년까지 공개입찰 매각을 보류하고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매각시 분할납부기준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조건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성실 기업승계 법인은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물납자는 물납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여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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