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증권사도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해피콜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해피콜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매 금융사가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는 해당 영업점이나 준법감시부서 등 관련 부서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당국이 이번에 제도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피콜 대상 고객은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한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에 비춰볼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해피콜을 해야 한다. 해피콜은 7영업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해피콜을 하기 전 24시간 안에 안내문자를 보내고 소비자가 택한 방식(유선 또는 온라인)대로 연락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을 안 받거나 답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락해야 한다. 단, 금융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금융사는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순차 시행에 들어가고, 3월 말까지는 모든 증권사에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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