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는 프라이빗 뱅커(PB·개인자산관리가)센터에서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을 찾는 안정 성향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 창구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금 비(非)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 PB센터에서만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엄격한 내부 통제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방안이다.
애초 금융당국은 최종안 발표 전인 지난달 14일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에서는 원금 비보장 상품의 판매 직원에 제한을 두기로 하면서 그 예시로 예금과 펀드 창구를 분리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예금·펀드 창구의 분리가 물리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은행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국에 은행 점포가 6000∼7000개 있는데 예금과 펀드 창구를 떼놓으라고 하면 각 점포 디자인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은행 직원마다 예금과 펀드 각각 판매 영역에 제한을 둔다면 인력을 운용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펀드 창구의 분리는 하나의 예시일뿐, 물리적으로 다 분리하도록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일반 창구에서 무분별하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은행 PB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원금손실률 기준은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논의 중이다. 또한 시행 시기는 은행권과의 논의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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