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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는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며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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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슬리피는 지난 4월 16일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TS는 "정산 자료를 제공했으며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TS의 반론을 받아들여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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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슬리피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생활고와 정산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TS 측은 "단전·단수는 없었다"는 한국전력 공문과 관리사무소 사실 확인서를 지난 9일 공개해 맞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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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오히려 위임인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위임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슬리피에게 개인 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현재 위임인과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슬리피는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위임인은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2019. 12. 9.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슬리피는 위임인에게 위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기 때문에 위임인이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임인은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무법인 시완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2019. 12. 18.
TS엔터테인먼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드림
sjr@sportschosun.com=남재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