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영국)=이건 스포츠조선닷컴 기자]맨시티가 2시즌 동안 유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다.
유럽축구연맹(UEFA)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맨시티의 징계를 발표했다.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이었다. UEFA는 '클럽 재무 관리기구(CFCB)가 맨시티에 판결을 통보했다.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에서 후원 수익을 부풀렸다.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맨시티는 다가오는 두 시즌(2020~2021, 2021~2022시즌)에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없다. 벌금도 3000만유로'라고 덧붙였다.
맨시티는 UEFA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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