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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위급한 국가 상황을 외면하고 오프라인(현장) 주일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행히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다"며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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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 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정부는 이 같은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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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2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이밖에도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송파구 임마누엘교회 등이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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