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상정보 공개를 놓고 이슈가 됐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범죄유형이 흡사한 '와치맨'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와치맨은 또다른 'n번방'인 '고담방'을 운영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에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게시,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675개를 공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고, 재판 중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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