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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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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게시,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675개를 공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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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고, 재판 중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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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