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던 오덕식 판사가 국민청원으로 'n번방' 사건에서 배재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7일 오덕식 판사가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맡은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사흘도 안돼 4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1심 재판을 맡았고,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에도 오덕식 판사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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