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어린이집 재개원 시기는 추후 다시 결정할 예정이며, 휴원 기간에 시행하는 긴급보육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돼 왔으며,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27일 10.0%에 불과했으나 3월9일 17.5%, 16일 23.2%, 30일 31.5%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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