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오는 6월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6월 1일)이 같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 세정지원 차원에서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