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전직 요정 슈의 원정 도박 파문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룹 S.E.S 출신 슈는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어 집행유예 기간인 가운데 최근 민사 소송까지 잇따라 패소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A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천 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A씨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렸다. 이후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았고 A씨는 그런 슈를 상대로 3억 4천 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슈는 A씨에게 3억 4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세입자들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한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다. 지난 3월 MBC와 인터뷰했다고 소개한 슈의 세입자는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부 세입자가 제기한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슈는 패소했다"며 "재판부가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 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의 말 또한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 현재 슈의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자꾸 돈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슈가 더이상 TV 및 미디어 매체에 나오지 않을수 있게 청원 부탁드린다"고 글을 게재했다.
이에 지난 3월 슈가 소유한 세입자들의 피해 상황은 한 차례 알려진 바 있었다. 건물에 걸린 가압류로 인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했고 슈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통보했다. 당시 슈는 민사소송에서 승리하면 돈을 마련해주겠다며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A씨에게 패소하면서 세입자들의 위기도 함께 커졌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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