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SNS를 통해 심판을 비난한 대구FC 최원권 코치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제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7일 K리그1 5라운드 성남전 종료 후 개인 SNS에 심판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린 최 코치에게 K리그 경기규정 제36조 및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 (가)항에 의거해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식인터뷰 뿐만 아니라 SNS 등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에 관한 부정적 언급 또는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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