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함께 ITC 행정판사는 예비판결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ITC 위원회는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번 ITC의 예비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라며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