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세자영업자의 1기 부가가치세 납부가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등을 고려한 조치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과 법인 101만명 등 총 559만명이다.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당시 532만명(개인 439만명, 법인 93만개)보다 27만명이 늘었다. 연 매출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작년 납부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했거나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면 예정부과세액이 취소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감면된다. 상반기 공급가액(매출액)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 사업자(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면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세율 0.5∼3%)으로 낮아진다. 일반적인 부가세 세율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95% 감면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가 13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선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25만5000명은 납부 기한만 내달 27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종료 즉시 탈루·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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