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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의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빈 곳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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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항소심 중이다. 또,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감안하면 내년 4월에 무더기 재보궐 또는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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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그만둔 뒤에는 재활용가게인 아름다운가게, 나눔운동단체인 아름다운재단, 시민사회진영의 싱크탱크 희망제작소 등을 만들어 시민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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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