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측이 광고 및 협찬 받은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PPL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슈스스TV' 측은 15일 "광고 및 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한혜연과 강민경 등이 협찬이나 광고 표기 없이 유튜브에서 PPL을 진행, 건당 수천만 원의 금액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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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슈스스TV' 입장 전문.
광고/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