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의 빈 상가 등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개월 후인 10월 18일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에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에서 오피스와 상가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는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하고서 1~2인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됐다. 이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실이 많이 생긴 도심 내 유휴 오피스텔 외 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고, 1인 주거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지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가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 공급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와 같이 주거 트렌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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