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붙이는 스티커와 의류, 텐트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파 차단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1일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와 범위를 과장해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휴대전화 스티커, 전자파 차단필터, 무선공유기 케이스, 공기청정기, 텐트, 기능성 의류, 임부복, 담요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구분 없이 광대역의 전자파를 차단',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우리집은 전자파 안전지대', '전자파 차폐효과 99.99%', '항균·전자파 차단으로 여성 기능성 향상', '공기청정기의 음이온이 전자파를 감소하는 원리'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국립전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업체들이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저주파와 고주파 등 차단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하는 등 위법성이 경미한 점과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공포마케팅으로 인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그 유해성을 모두 해소해주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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