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모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의 집행유예 신청이 기각돼 한서희는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다퉈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난 한서희는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 관계자는 "한서희가 석방되지만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별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지난달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불시로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빅뱅 탑과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 90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한서희는 보호관찰소로부터 매월 1회 이상 불시적으로 마약 성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서희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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