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8년 12월 은행법 등에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 따르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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