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대장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 수십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식품업체 506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5곳을 적발했다"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게소를 비롯해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삼계탕 등 보양식 음식점, 얼음·빙과류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곳이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17곳), 시설 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곳), 면적 변경 미신고(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영업증 미보관·가격표시위반 등 기타(5곳)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여름철에 인기가 많은 식혜, 콩물, 냉면 등의 음식 1225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1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모두 회수·폐기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수도권의 유명 프랜차이즈(양념갈비) 음식점에서 식재료 관리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갈빗집 음식점 총 417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5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0곳) ▲비위생적 취급(18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보관기준 위반(3곳) ▲가격표시 위반, 면적변경 미신고 등 기타(3곳)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정 간편식과 배달 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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