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특정 가수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경이 실명을 거론한 가수들은 모두 "사재기는 사실무근"이라며 박경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경은 경찰조사에 임하기 위해 입대도 연기하고 3월 경찰에 출석했고 "음원사재기 의혹을 꾸며서 제기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한편 박경에 의해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았던 가수 송하예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송하예는 "역시 사필귀정"이라고 글을 남겼고, 이에 송하예가 벌금형을 받은 박경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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