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95%가 넘고, 그 중 90%는 임대료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의 95.6%는 사업장을 임대 형식으로 운영 중이었고, 이들 중 89.4%는 매달 내는 임대료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사업장 월 임대료는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이하'는 22.9%, '150만원 이하'가 16.9%로, 15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이들이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대비 임대료 인상 수준을 묻는 말에는 '변화 없음'이라는 대답이 80.8%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변화는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크게 느낀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해석이다.
사업장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20%'라는 대답이 2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30%'라는 응답이 22.9%였다. 임대료가 운영비의 '50% 이상'이라는 응답은 16.1%였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은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라는 응답이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임대인 세제 지원 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는 14.1%였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답은 29.3%에 그쳤고, '감액 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의견이 36.6%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져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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