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늘어난 손소독제·마스크 등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을 다룬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한 128건에 대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온라인 광고 총 500건 중에 71건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
적발된 71건 중 36건은 손소독제 광고였는데 이 중에선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한 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한 광고(21건) 등이 있었다.
마스크 광고의 경우에는 적발된 35건 모두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였다.
또한 식약처는 손세정제 온라인 광고 200건을 점검해 이 중 22건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다.
체온계 광고 320건 중에선 35건이 적발됐는데,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였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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