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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는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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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추후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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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은 물론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학별 논술·면접시험 대비 특별대책으로는 시교육청·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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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정밀 방역'은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 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법회·미사로 전환해줬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발휘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한편,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하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등을 금지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고,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룸별 인원수를 제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서 나아가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학원은 음식 섭취 금지뿐만 아니라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min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