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미성년자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정색 모자를 눌러쓴 그는 법원에 도착한 후 '왜 때렸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승차량에 탑승했다.
아이언은 Mnet '쇼미더머니 시즌3' 준우승자 출신이다. 그는 9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함께 동거하던 18세 룸메이트 A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쳐 때린 혐의를 받는다. A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아이언에게 준 음악파일에 바이러스가 있었다고 추궁하다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아이언은 '훈육차원'이라고 맞섰다.
아이언은 2016년 8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또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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