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석현준(29)이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기피 공개자' 리스트에 포함됐다.
석현준은 17일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 '허가기간 내 미귀국' 사유,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이름을 올렸다.
병무청은 이날 석현준을 포함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87명과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 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25명 등 총 256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병역기피자 공개제도는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병역 기피 발생 예방 빛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됐고, 매년 12월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을 공개하고 있다.
병무청은 1차 심의를 통해 공개대상을 잠정 선정하고 사전 통지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병역의무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한다.
병무청은 석현준을 포함해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1991년생인 석현준은 만 28세가 되던 지난해 4월 1일 이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병역 기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만30세까지 해외여행 연장이 허용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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