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보아가 약물 밀반입 의혹에 휘말렸다.
SBS는 17일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0년간 사건사고 없이 톱의 위치를 지켜온 보아인 만큼, SBS의 보도는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실상은 SBS의 보도와는 많이 달랐다.
보아는 성장 호르몬 저하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그리고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와 같은 소화장애를 비롯해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
보아는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했던 해외지사 직원가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직원은 보아가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겪었을 때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다.
직원은 코로나19로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배송했다. 여기엔 성분표까지 첨부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루트로 약물을 들여왔다면 문제가 된다. 약물 밀반입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다. 그러나 보아의 경우 성분표까지 첨부, 우체국을 통해 우편배송을 했다. 이런 경우는 일반 배송에 해당한다.
문제는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 등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을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받고 안내에 따라 배송을 했다. 그러나 국내 절차는 달랐다.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직원은 이 절차를 알지 못했고 안내받은대로 성분표만을 첨부해 약을 발송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조사를 받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해프닝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약물을 몰래 들여왔다는 자극적인 보도로 데뷔 20주년을 맞을 때까지 쉼 없이 달려온 보아의 위상에 먹칠을 해야했을까. 이번 해프닝이 유독 아쉬운 이유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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