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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지난 27일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통해, ▲드라마 주요 배경인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 ▲한 등장인물의 아버지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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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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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들이 간접광고임을 직접 언급하고, 해당 상품들을 근접촬영해 노출하며, 재료나 맛, 크기 등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JTBC '아형 방과 후 활동',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상품명과 특징을 수차례 언급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유료 버전의 사용화면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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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