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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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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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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임슬옹은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빗길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경찰은 과속을 이유로 임슬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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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족과 합의한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한편 임슬옹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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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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