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이나 간지러움 등을 완화해준다고 허위·과장광고한 여성 건강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 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169건의 불법 광고 사이트를 적발하고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생리대 72건, 질세정기 17건, 여성청결제 80건이다. 이 중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의약외품인 생리대는 '생리통 완화', '피부트러블 및 발진 예방' 등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가 48건에 달했다. 화장품인 여성청결제는 '살균효과', '항염증, 항균 작용' 등을 내세워 광고한 사례가 77건이었다.
의료기기인 질세정기는 적발된 17건 모두 '질염·균 밸런스 유지', '염증이나 가려움에 도움' 등 허가사항과 다른 의학적 효능을 광고했다. 이 외에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등의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나 질세정기를 구입 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상세 허가사항 등을 꼭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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